딱봐도 감형 받을려고….
정신감정 의뢰한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거절
이건 재판부 판단이 좋았네요…
이거 사건이 나올수록 참
정년이 5~6년 남은 이라고 했죠 …만 62세가 정년
충북 교육청 장학관으로 근무중인데 올해 2월 말에
충북 교육청 모 부서 송별회 자리에 참석…
근데 해당 송별회 열리는 식당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장비가 발견됨
식당측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하니 해당 장학관이
전날에 방문해서 몰래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설치하고 나온
그래서 해당 장학관 각종 기기 포렌식 해보니
올해 1~2월에 교직원 연수 시설+충북 교육청 근처 식당들의 여자 화장실에 몰카
더 충격은 해당 기간에 본인 친인척 집 방문시에도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게 포렌식으로…
두 달간 몰카 찍힌 여성이 41명
현재 정신이상증세 호소하며 정신감정 받게 해달라고 하지만 재판부가 거절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143734?sid=102
연수시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의 첫 재판에서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았다며 정신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
13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진용 부장판사)은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이날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올해 1월부터 급격히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면서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고 제어가 안 됐다고 한다”며 “현재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정신 감정을 통해 정확한 증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정신감정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하는 것은 절차적 지연이 있을 것 같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수시설에 카메라를 가져간 이유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 A 씨는 “범행을 생각하고 가져간 것은 아니다”라며 “저도 그때 당시 왜 가져갔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일에 열린다.
A 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2월까지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 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 4대에서는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