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승용차를 몰고 자녀 카드를 사용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수천만원을 챙긴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90530?cds=news_media_pc&type=editn
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