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수의료로 의료 사고 시 공소 제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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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필수의료로 의료 사고 시 공소 제한' 법안 국회 통과

최고관리자 0 1 04.26 09:25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68424?sid=102




‘필수의료로 의료 사고 시 공소 제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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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수정 2026.04.23. 오후 5:59




필수 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 사고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3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175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필수 의료 행위(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중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하면 의료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의료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에게 설명 의무를 부과하되, 설명 과정에서 유감 등의 표시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의료계는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개선하려면 고위험 의료 행위에 대한 의료인의 사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나 배상만으로 검사의 공소권 자체를 막는 제도는 우리 법체계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법적 정의에 어긋난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해 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전원 설립 법안도 재석 166명 중 158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고,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의무복무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기간과 전공의 수련기간은 포함되지 않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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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놈 살려 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인간들 사라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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