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땅도 아닌 마을 도로에 폐기물을 쌓아두면서 주민 간 갈등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청주시의 원상 복구 명령에도 불법 적치가 계속되자 결국 행정대집행에 나섰습니다.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마을 도로.
중장비가 투입돼 도로를 가득 메운 폐기물들을 걷어냅니다.
현재 청주시가 행정대집행을 진행 중인데요.
두 달째 도로를 막아 주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적치물들을 중장비로 모두 치우고 있습니다.
대집행이 시작된 지 1시간 반 만에 막혔던 도로가 원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치운 폐기물은 3.5톤.
엄청난 양의 폐기물로 이 도로를 막은 건 마을 주민 A 씨입니다.
A 씨는 국유지인 이 땅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두 달 전부터 적치물을 쌓아왔습니다.
폐목재는 물론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자재, 다른 주민 소유의 돌까지 가져다 놨습니다.
사람 한 명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이 막히면서 구급차도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유묵순/마을 주민 : "119가 여기 나갈 수가 없어서 할머니는 위독하고, 빨리 119는 가야 하겠고. 저기서 할머니를 들어서 119를 태워서 거꾸로 저 아래까지 내려갔어요."]
청주시는 일대 도로를 측량해 해당 부지가 국가 소유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후 A 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두 차례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지만 적치물은 끝내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A 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비용 400만 원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내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까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김민지/청주시 도로시설과 : "지금까지는 보통 계도를 통해서 본인들이 자기 땅이 아닌 걸 알면 스스로 치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행위자가 너무 완고하게 치우지 않는 상황이라서…."]
주민들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끝에 A 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