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초 골든타임 동안 누구도 대피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비정규직은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고, 정직원 ID카드나 지문이 있어야지만 열리는 출입문으로 사망자 23명중 20명이 비정규직. 이후 사측은 진실을 알리거나 사죄하는 대신 빨리 합의하면 돈 더 주겠다 제안 및 대표 처벌불원서를 보내 합의 재촉.
1심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후 가장 무거운 15년 형 선고. 불이 난 2층에 비상구 설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합의금 주고 선처받는 악순환, 뿌리 뽑지 않으면 산재 못 줄인다'며 유족 합의를 양형에 크게 반영하지 않음.
2심 : 위험물질 취급 건축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하라고 했지 층별 설치하라고 하지 않았으니 설치 의무가 없으므로 비상구를 쉽게 이용하게 할 의무 위반이 아니라며 4년으로 감형. '합의금 반영 안 하면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함'이라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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