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조카를 결박한 상태에서 뜨거운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 하면서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처럼 판단한 근거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인정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이 중대한 위해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여지는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넘어
사망의 결과를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고 판단했다.
그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 씨를 철제 구조물에 가뒀고, 3시간 동안 B 씨의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의식을 잃었고,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20일 오전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22924
조카를 결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8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무속인 심모(81·여)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심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조카 '숯불 고문'으로 사망케한 무당…'대폭 감형' 2심에도 불복 상고
과연 스윗한 판사님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