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5년간, 전국 발전소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닷새 전에도 동해의 한 발전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희생된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28일.
강원 동해시 동해화력발전소에서 30대 노동자 김 모 씨가 숨졌습니다.
약 8미터 높이에서 임시 작업 발판을 해체하던 중 발판 사이 빈틈에 발을 디뎠다 그대로 추락한 걸로 보입니다.
[동해소방서 관계자 (지난달 29일, 음성변조)]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환자분이 심정지 상태였고요."
김 씨는 동서발전이 일감을 주고 있는 울산의 한 정비업체와 한 달짜리 단기 계약을 맺었던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MBC가 입수한 김 씨의 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 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 기간 한국동서발전이 운영하는 '동해화력발전소'에서만 근무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김 씨가 한 일은, 고층 높이에서 이뤄지는 탓에 위험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그런데 동서발전은 이 일을 하청업체 비정규직에게 맡겼습니다.
[인근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정비 업체에서) 비계공들 수배를 요청을 했으니까‥ 저희는 인력을 소개만 시켜줬고."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비극입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불과 두 달여 전에 사망한 고 김충현 씨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고는 더 있습니다.
2020년 영흥화력 추락사, 2022년 삼천포화력에서 추락사. 그리고 신서천화력 보일러 폭발 사고 등 지난 5년간,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은 최소 5건이 더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
책임 있는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훈/공공운수노조 한전KPS 비정규직 지회장]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침묵한다면 그 침묵은 살인의 공범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시작된 이 죽음을 막을 수 없다면 그 어떤 민간 기업에서의 살인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