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0명 중 9명은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공소청으로 바뀌는 현 조직에 남아 기소와 공소유지(재판) 업무를 맡겠다고 했다. 검찰이 해온 주요 범죄 수사를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가겠다는 검사는 2.4%에 불과했다. 수사권과 기소권 중 검사 다수는 ‘기소권’을 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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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