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시 동의 받아야
서면·구두 형태 무관…갈등 완화 취지
길고양이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길고양이 돌봄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강화했다.
정부는 자신의 사유지가 아닌 곳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때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서로 대화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길고양이 돌봄에 대한 현장의 제안을 반영하고 전문가, 수의사, 지자체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문에서 주민과 길고양이 보호자 간 갈등이 빈번한 급식소 설치에 대해
‘
본인 소유지가 아닌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으라’고
권고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행법상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동의를 받지 않고 급식소를 다른 사람의 사유지나 공공장소에 만들면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녹지는 무단적치물로 간주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고, 타인의 사유지나 공동주택은 주거·건조물 침입 문제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급식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책임도 발생한다.
반대로 토지 소유자도 급식소를 설치한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철거하면 형법·민법상 책임이 생길 수 있어 절차를 거쳐 철거해야 한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서식지 이동시 고려사항, 길고양이 구조방법 등 추가 ▲길고양이의 습성, 금지 음식, 관련 질병과 예방 방법 구체화 ▲돌봄 우수사례, 돌봄계획표 등 돌봄수칙 제시 ▲급여 후 주변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 항목 강화 등을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좋은 감정으로 길고양이 보호에 나섰지만, 주민들과 갈등으로 상심하고 법적 갈등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며 “소유자와 대화를 통해 서면이나 구두로 동의를 얻은 후에 급식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길고양이, 공공장소·타인의 땅에서 밥 줄 때 동의 필수”
애초에 동의를 구하는 놈들이 없는데
그리고 강화했다는 가이드라인이 어째 찜찜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