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첫 신상 공개? 피해자 의견 묻는다는데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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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첫 신상 공개? 피해자 의견 묻는다는데 '중태'

최고관리자 0 10 08.01 18:48

자신이 스토킹 하던 여성을 병원주차장에서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주하려다 주변 시민에게 제압된 30대 남성 A 씨.
울산경찰청은 어제 A 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는 내부 회의에서, 피해자 의견을 추후 확인한 뒤 심의회 개최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현재 피해 여성은 여러 차례 수술을 거쳐 아직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만일 A 씨에 대한 신상 공개가 이뤄지면, 국내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신상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경찰 내외부 인사 최소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판단으로 결정됩니다.
A 씨는 범행에 앞서 두 차례에 걸친 교제폭력으로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고 있었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신고에도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자, 경찰청은 피해자가 신고한 뒤에도 스토킹이 반복될 경우, 이를 '보복 스토킹'으로 규정해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스토킹 범죄는 시도 경찰청장이 직접 보고하고 허위 보고나 은폐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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