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이 미친짓을 해서 거기 가려져 그렇지
재경부 하는꼴 보면 진짜 제정신 아닌게 비슷합니다.
서학개미들을 도박꾼 취급하며 돌아오도록 3배 레버리지를 만들어주겠다 하더니
그다음엔 국민연금을 규칙 개정해서 상시 환헷지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고환율 환차손을 떠넘기기 위해 달러 선물환 매도 ETF를 내겠다고 하고,
이번에는 뒤로 증권사들을 압박했는지
다음과 같은 미친 뉴스가 뜨네요.
북한입니까? 중국입니까? 중국도 증권사들이 이런 무서운 말을 약관에 박아두진 않아요.
전두환이도 저런짓은 안했어요.
정상적 자본주의 국가에서 고객 예탁 해외주식을 환율 방어한다고 강제매각 할 수도 있다는 개병신 같은 발상은
어떤 미친놈 대가리에서 나오는건가요?
시스템상 문제로 롤백하는 경우야 벌써 두 번이나 벌어졌으니 책임 회피용으로 약관 바꿀 수 있지만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강제매각은 정부 지시 근거를 박은거잖아요.
[단독]미래에셋·카카오증권 "유사시 해외주식 강제매각" 문구에 … 개미들 '불안감' 증폭
김병욱 기자
입력 2026-01-19 10:26
수정 2026-01-19 10:51
지난달 홈페이지에 '해외주식 거래 유의사항 안내' 공지
"법령 및 규정 이유로 보유주식 강제매각" 문구 논란
당국 환율 방어 총력전 와중에 개인투자자 불안감 증폭
추후 배포한 SNS 안내문엔 "법령 및 규정" 문구 삭제
▲ 미래에셋증권 지난해 12월 26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지.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외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홈페이지 캡쳐
미래에셋증권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고객들의 해외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환율을 잡기 위해 증권사를 압박하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이 금융당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르겠다고 하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작 SNS 안내문에는 '법령 및 규정'이라는 문구를 빼고 전송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다.
◇ "법령·규정 이유로 강제매각 가능" … 모호한 약관에 투자자 '화들짝'
해당 공지에는 "해외주식 투자 시 시차 및 정보전달 통신문제, 천재지변이나 공휴일, '법령 및 규정' 등의 이유로 ... 보유주식의 강제매각이 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문구는 '법령 및 규정'이다. 환율이 치솟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환율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고객들의 해외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수 있다고 적시한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에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 환율우대 이벤트 등을 줄줄이 중단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환율을 잡기 위해 고강도 정책을 내놓을 경우 미래에셋증권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실제로 해외주식을 강제로 매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밝혀주길.
사실이 아니라 말하고 해당 기자 고소해서 선량한 해외주식 투자자들 불안감 잠재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