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태권도협회에 정식 도장으로 등록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국기원 4단 이상 단증과 사범 자격증, 그리고 국가 공인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입니다.
모두 아이들을 가르칠 최소한의 전문성과 안전을 담보하는 필수 장치입니다.
그런데 강릉의 일부 태권도장이 적정한 자격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태권도 관장/생활지도사 자격증 보유/음성변조 : "그런 도장들을 가보면 명의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품증이, 단증이 이름이 다르고 혹은 사범 자격증의 이름이 다르고요. 그 사실상 '무면허'인 거죠."]
강릉시태권도협회도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강릉지역 태권도장 31곳 가운데 모두 5~6곳이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없이 운영 중이라는 겁니다
[△△ 태권도 관장/생활지도사 자격증 무보유/음성변조 : "생활 체육이 너무 어려워요. 1년 가까이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예전에 했지만 너무 이제 의학적인 게 많고 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강릉시태권도협회는 국가 자격 시험이 어려워, 자격증을 갖춘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도장을 등록한 경우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격 소지자가 시설에 '항시 배치'돼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체육시설법에 위배됩니다.
사실상 편법으로 일단 도장 등록을 마친 덕분에, 자격을 갖춘 지도자가 없어도 승품·승단 심사 추천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승품·승단 심사를 받은 아이들에게 불이익도 우려됩니다.
[○○ 태권도 관장/생활지도사 자격증 보유/음성변조 : "저희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수순을 밟아왔는데 그 수순을 밟지 않은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거를 시작한다면 공정성도 그렇고 저희가 가르쳐줄 게 사실 없다고 좀 회의감도 들고…."]
논란이 확산하면서 스포츠윤리센터도 최근 관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태권도계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