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한테 몹쓸짓 하던 놈을 부하로 만들었더니
이 넘이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소송을 걸었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인사조치가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네요
이제 어차피 회사에서 쓸 수 없는 사람인데 잘 합의해서 내보내는게 답인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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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의 보직을 부당하게 강등시키고 특정인 채용 과정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등 ‘인사권 남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받은 그룹장이라 하더라도, 직급을 3단계나 강등시킨 보직 변경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봉을 2억 원에서 6000만 원으로 70% 삭감하고 환경미화 업무까지 맡긴 회사의 처분은 근로계약의 본질을 뒤흔들어 인사권의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