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3년, A씨의 조카이자 중개보조원 B씨(30대)에게 징역 12년, 건물명의자 C씨(50대)에게 징역 10년, C 씨의 아들 D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산지역에서 C씨 명의로 건물을 사들인 뒤 피해자 총 250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8억9400만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징역 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