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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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 [댓글수 1]

최고관리자 0 0 03.19 17:42


작년 5월 운행 중 열차에 불 지른 60대
1심과 형량 동일… 法 "원심 양형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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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원모(당시 67세)씨가 불을 지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지난해 5월 운행 중이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15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68)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또 원씨에게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보호관찰소에서 지시하는 프로그램 이행 등의 준수 사항도 부과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했던  '10 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상당히 자세하게 양형 이유를 설명했고, 원심 판결을 다시 봐도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씨는 작년 5월 31일 오전 8시 42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 3.6L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화재로 그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열차 1량의 일부 소실 등 재산 피해도 3억 원 이상 발생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원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같은 해 6월 그를 상대로 1억8,400만 원 상당의 가압류 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하기도 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채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죽자'는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2심도 징역 12년


겨우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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