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개월 한정에 사용제한 '수두룩'…"쿠팡 보상안, 기만하나"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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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개월 한정에 사용제한 '수두룩'…"쿠팡 보상안, 기만하나" [댓글수 1]

최고관리자 0 43 03.19 17:32


〈앵커〉
쿠팡이 오늘(15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5만 원어치 구매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쓰기에는 이런저런 조건들이 붙어 있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은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1인당 5만 원어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상품 구매와 배달앱인 쿠팡이츠에 각각 5천 원씩, 여행상품을 파는 '쿠팡 트래블'과 명품 쇼핑 서비스 '알럭스'에 각각 2만 원씩입니다.
탈퇴한 고객은 쿠팡에 재가입해야 이용권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 이용권의 사용 기간은 3개월로 제한됐고, 차액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쿠팡 고객센터 : 4월 15일 수요일까지 사용해 주셔야 되시고요. 사용 기간 종료 후에는 자동 소멸이 되세요. (차액이 있으면 환불되지 않는 건가요?) 네네 안 되세요.]
한 가지 상품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권 전액을 쓰려면 이용권 금액보다 더 비싼 상품을 사야 합니다.
쿠팡트래블 2만 원 이용권은 국내 여행 상품을 살 때만 사용이 가능한데, 쿠팡트래블에서 판매하는 치킨과 커피 등 음식쿠폰에서는 쓸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쿠팡이츠 구매이용권도 포장 주문에는 쓸 수 없습니다.
[진미란/서울 양천구 :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눈속임하는 것 같아요.]
[김윤성/서울 양천구 : 고객으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돈줄로 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쿠팡의 기만적인 보상안을 거부한다며 기자 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체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조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며 공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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