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50대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5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장애를 초래하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움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하나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16)을 아홉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양 어머니를 밀쳐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B양과 알게 된 뒤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이며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A씨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이었다.
충주시는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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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와 기혼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 또 피해자에게 수사 과정에서 연락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품위를 더욱 유지해야 하는데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성적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5년 2~3월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모두 9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해 3월 범행이 발각되자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B양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B양과 접촉한 뒤 나이를 속이고 함께 생활할 것처럼 행동하며 신뢰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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