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의무복무에 군복무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미포함.
(공공기관등 의무복무 기관에서 수련 받을시 인정이라는군요)
의무복무 안 따르면 면허 정지 3회 이후 면허 취소 까지 가능하다는 식이라는군요.
물론 최종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겠습니다만...
나쁘지는 않아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