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하고 5번이 눈에 띄네요
특히 2번의 경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취득 유예 결격기간이 지나 다시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려면
음주방지 장치가 달린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만 발급됩니다.
2년동안 이 장치가 없는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된다네요
차종의 구분 없이 운전하려는 모든 차에 장착해야 되는데 대당 200~300만 원 정도라 경제적 부담도 있을 듯요
이 음주방지 장치는 택시 요금기처럼 정기적으로 점검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