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06938?type=breakingnews&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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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 범행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건데
집행유예???
이건 판결한 판새가 사이코패스...
항소 포기한 검새도 똑같은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