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20대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 사건 주범 A씨(23·여)는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4년과 5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공범 B씨 등 2명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C씨도 같은 날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형량 부당을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4명은 모두 10대였던 2018년 8월28일 공중화장실과 가정집에서 피해자 D씨 나체 모습을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D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