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9개 업체는 법정 상한인 60일을 꽉 채워 업계 평균에 비해 대금을 늑장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시·다회 정산 방식을 활용하면서 평균 53.2일의 정산주기를 운용했다.
쿠팡은 52.3일, 다이소 59.1일, 마켓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54.5일), 전자랜드(52.0일), 영풍문고(65.1일), 홈플러스(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40.9일) 등이다.
현행 정산주기를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했다.
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