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중학생 아들 몰래 이사를 한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집을 옮긴 뒤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꿨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청주시 단독주택 2층에 세 들어 살던 40대 여성 A씨는 다른 주택 1층으로 집을 옮겼습니다.
A씨에게는 16살 아들이 있었지만, 아들에게는 이사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사 당일, 집주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세 딸만 데리고 집을 떠난 A씨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꿨습니다.
중학생 아들은 난방까지 끊긴 집에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사흘을 지내야 했습니다.
집주인이 발견한 아들은 경찰로 인계됐습니다.
결국, 어머니 A씨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보호자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봐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또 다른 세 딸을 책임져야 하고, 생활고에 시달려 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2599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