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키오스크를 쓰는 식당이나 카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 달 뒤면 반드시 장애인도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아직도 거의 안 돼 있어서, 이대로 가면 혼란이 클 걸로 예상됩니다. 김진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애인용 키오스크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과 음성지원 기능이 있고, 지체장애인을 위해 화면 구성을 아래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도성희/식당 운영 : "이제는 법으로 바뀐다니까 하라면 해야죠. 그래서 좀 비싸긴 했어요."]
장애인용 가격은 일반 키오스크의 2배 수준.
소상공인 부담이 과하다는 여론에 정부는 지난달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소상공인 매장이나 탁자에 소형 주문기를 설치한 곳은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용 키오스크를 설치 안 하면, 기존 키오스크에 보조기기를 설치하거나, 호출벨과 보조 인력을 둬야 합니다.
셋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하고, 소상공인도 예외 없습니다.
다음 달 28일부터 의무화되지만, 세부 사항을 아는 자영업자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자체를 모르는 소상공인이 10명 중 7명이란 조사도 있습니다.
[김령희/카페 운영 :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한 적도 없고 기자님한테 처음 얘기를 듣고 있어서."]
[김용훈/식당 운영 :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분들도 식사하러 오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어떤 보조기기나 호출벨이어야 하는지 구체적 규격도 지금껏 미정입니다.
해당 제품들을 만드는 제조업체조차 모를 정도입니다.
[강승규/키오스크 제조업체 본부장 : "뭘 해야 할지를 모르고, 호출벨을 그냥 달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능이 있어야 하는 건지."]
장애인용 키오스크 규제 위반은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
매우 강한 규제지만, 취지가 좋아도 준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종이 빨대'는 잘 보여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