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 자녀 공제 55만 원'…달라지는 연말 정산 [댓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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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두 자녀 공제 55만 원'…달라지는 연말 정산 [댓글수 1]

최고관리자 0 11 03.19 00:53

〈앵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 정산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뭐가 바뀌었는지, 정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 먼저 눈에 띄는 건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커졌다는 겁니다.
지난해보다 10만 원씩 올라서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일 때 55만 원, 3명일 때 95만 원의 세금을 공제받게 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을 위한 혜택도 늘었습니다.
우선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의 공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 원 납입 한도에서 40%까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용료도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용료에 트레이너가 지도해주는 PT 비용이 포함됐다면, 전체 이용료의 50%가 기준 금액이 됩니다.
이런 혜택은 7월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기부금 혜택도 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랐고, 특히 기부한 곳이 특별재난지역이라면 10만 원 넘는 기부금에 대해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신고, 매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이자 같은 모든 소득을 포함해 연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 500만 원을 넘었을 때 인적공제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 중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는 다음 달 18일 열리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쪽이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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