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운전자들에겐 다소 불편한 일이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나 유치원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으로 지정해 차량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시설이 문을 닫은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보호구역으로 남아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린이 보호구역을 앞두고 차량 안내 장치가 속도를 줄이라고 경고합니다.
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이 곳곳에 달려 있고, 바닥엔 시속 30km, 제한속도 표시가 선명합니다.
근처 유치원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치인데, 확인해 보니 유치원은 지난 4월 문을 닫았습니다.
보호구역을 만든 이유가 사라졌지만 과속 단속은 몇 달 더 이어졌고 스쿨존은 지난달에야 해제돼 시설물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스쿨존 운전자 : "갑자기 속도를 줄여야 하고 (불편해도)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있는 건데 어린이가 없는데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거 그건 좀 황당하고…"]
이곳은 근처 유치원이 문을 닫은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여전히 속도와 주정차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주택이 밀집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곳이지만, 여기서 불법주차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3배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인천에선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됐는데도 과태료 4억 원이 잘못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시설 관리는 교육청, 보호구역 지정은 자치단체, 단속 장비는 경찰 등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폐원을 접수하는 부서 자체는 아동 쪽 그런 쪽이어서 저희 쪽에 일일이 통보는 안 해주더라고요."]
최근 5년 사이 문을 닫은 어린이집만 전국에서 약 8천 곳, 이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는 곳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