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버린 부모, 유족연금 못 받는다...‘패륜방지’ 연금법 시행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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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버린 부모, 유족연금 못 받는다...‘패륜방지’ 연금법 시행 .news

최고관리자 0 0 03.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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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101868?sid=001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유족급여를 받아가던 관행이 국민연금 제도에서 완전히 차단된다.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취지가 연금 분야에도 본격 반영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 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부모가 양육의 의무를 저버렸더라도 천륜(天倫)이라는 명목 아래 법률상 상속권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자녀가 남긴 보험금이나 연금을 챙겨가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의 분노를 사왔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런 ‘얌체 수급’에 강력한 제동이 걸린 셈이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2019년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동안 연락을 끊은 친모가 상속재산을 받아가려 한다고 해 논란이 돼 입법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질러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기준 역시 ‘상속권’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판결을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가정법원에서 “이 부모는 자녀를 유기하거나 학대하여 상속 자격이 없다”라고 확정하면 국민연금공단 역시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절하게 되는 구조다.

지급이 제한되는 범위도 포괄적이다.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물론이고,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돈도 챙길 수 없다.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장례 보조비 성격의 ‘사망일시금’, 그리고 아직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급여’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 제도는 상속권 상실을 규정한 민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속권을 잃은 부모가 연금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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