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6살 미만은 SNS를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법이 현지 시각 10일부터 호주에서 시행됩니다.
세계 첫 사례인데, 이를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정윤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호주 시민들, SNS 앱에서 알림이 뜹니다.
"16살이 되기 전까진 SNS를 사용할 수 없다", 현지 시각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16살 미만 SNS 사용 금지법 공집니다.
[아니카 웰스/호주 통신부 장관 : "단 하나의 법으로, 우리는 '알파 세대'를 약탈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연옥'과 같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틱톡과 X 등 모두 10개.
법을 어기면 해당 업체가 우리 돈으로 최대 478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처벌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만다 피터슨/호주 학부모 : "훌륭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두 10대 소녀의 엄마로서, 호주 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정책에 매우 만족합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사소통에 대한 자유 등 헌법상 권리를 박탈한다며 소송도 제기됐습니다.
[노아 존스/소송 제기 학생 : "우리는 우리의 견해나 의견을 공유할 수 없을 것이며, 정치적이든 아니든 다른 사람들의 견해와 의견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튜브 측은 성급한 입법으로 규정하고, 아동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거라며 호주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일단 업체들은 16살 미만의 로그인을 차단해 접속을 막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로그인 없이도 내용물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