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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남교사의 신체를 만지고 여교사의 귀에 입김을 부는 등 동료들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전직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 정희엽 부장판사는 동료 교사들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전남 고흥 모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3년 3월 중순쯤 교내에서 남교사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어 같은 해 6월 교내 행사 뒤풀이 모임 중 여교사의 귀에 입김을 불어 넣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검찰의 약식 기소 후 정식 재판을 청구해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 피해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해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A 씨를 해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