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수리 기사에게 “칼 꽂아준다”는 폭언을 한 고객이 협박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실제 해칠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과격한 표현이기는 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에어컨 수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져 나온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일 뿐,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SISFG2N2W07Z
내가 귀여운 판사나 희대요시한테 전화해서 "ㅅㅂ새끼야 목에 칼 꽂아 버린다" 라고 하면 단순 항의라고 해줄라나?? ㅋㅋㅋㅋ
어디 전관변호사를 썼길래 이런 매직이 일어날까?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