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우리 회사보면 아무 경력 없는 애들도 배우겠다고 입사하던데...
무조건 대기업에 가겠다는 공부 핑계로 노는 애들도 문제다.
그런데 게와중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입사시켜보면, 태반이 논다.
이런 애들 중간에 자르면 노동청으로 달려간다.
그러면 고용주는 노동청에 가서 사측의견을 피력해야하고, 해고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한다.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절차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측과 노동자측의 모의 법정 마냥 위원회가 개최된다.
이는 의무 출석이다. 겪어봐서 하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