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학가에 이어 고등학교 시험에서도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학생들은 숙제를 하거나 시험을 볼 때 AI를 활용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는 반응인데요.
교육 당국은 내년 새 학기부터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달 초 서울의 이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시간에 숙제로 읽어온 책의 줄거리와 비평을 적는 수행평가가 진행됐습니다.
교내용 태블릿 PC, '디벗'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학생들이 챗GPT에서 미리 답변을 검색한 뒤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서울 ○○고교 학생/음성변조 : "절반 이상은 반마다 다 무조건 했던 것 같아요. (AI 사용은) 다 하니까, 빠르고 쉽게 하니까…."]
학교 측은 "담당 교사가 채점 과정에서 2분 만에 답안지를 작성한 학생 다수를 발견했다"며, "종이에 써내는 방식으로 재시험을 치렀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AI 활용이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 건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서울 ○○고교 학생/음성변조 : "(AI를) 많이 활용하고 쓰라고 만든 건데 나쁠 것 없죠. 사전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지 말라(고 했지), AI 관련 제재는 없었어요."]
실제로 한 입시업체 설문조사에서 전국 고등학생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은 수행평가에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요즘엔 교사들도 대학입시에 활용되는 생활기록부 작성 등 행정 업무에 AI를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대학가 AI 부정행위 사례로 드러났듯이 AI 활용에 대한 통일된 지침은 없습니다.
[양정호/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챗GPT를 사용할 건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미리 안내하는 것이…."]
정부는 내년 새 학기에 맞춰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AI 윤리 교육 콘텐츠도 보급하겠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