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기존 청량음료에만 적용하던 설탕세를 밀크셰이크와 카페라테 등 우유가 들어간 시판 음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은 100ml당 설탕 함유 기준을 기존 5g에서 4.5g으로 강화하고, 우유와 두유 등 우유 기반 음료에 적용되던 면제 조항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병·캔·종이 팩 등 포장 음료에만 적용되고, 식당과 카페에서 즉석 제조해 판매하는 음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국은 2016년 설탕세를 도입한 이후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봤는데요.
새 정책은 오는 2028년부터 시행 예정이고, 영국 정부는 연간 약 4천50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871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세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