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26821?sid=102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좌초된 사고 관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일등항해사 A(40대)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40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오후 이들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증거 인멸·도주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께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퀸제누비아 2호 조타실에서 딴짓하느라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방향 전환)을 해야 하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도 않았는데, A 씨는 사고 나기 13초 전 전방에 족도를 발견해 B 씨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전방을 살피는 것은 A 씨의 업무이며, 사고 당시 자이로컴퍼스(전자 나침반)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협수로 구간에서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지만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선장 C(60대)씨에 대해서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운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께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항했는데, 같은 날 오후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승객은 사고 4시간여 만에 전원 구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