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이력 75% 대입 탈락…올해부터 의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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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이력 75% 대입 탈락…올해부터 의무 적용

최고관리자 0 52 03.18 13:00

[앵커]
학교폭력 가해 학생 4명 가운데 3명은 지난해 대학 입시에서 불합격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에 '학폭 감점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데,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 대입에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아름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2023년 국가수사본부장 취임 하루 전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임한 정순신 변호사.
학폭 가해자로 강제 전학까지 당한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돼 공분을 샀습니다.
교육부는 이후 학생부에 학폭 이력을 반영해 대입 전형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전 교육부 장관/2023년 3월 : "엄중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학폭 탈락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대학 입시에서 학폭 전력이 있는 수험생 4명 중 3명은 불합격 처리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수시모집에서 학폭 가해 학생의 70% 이상이 탈락했고, 정시에선 지원자 대부분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서울대, 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에서 학폭 이력 학생은 전원 탈락했습니다.
[고등학생 : "학교 폭력도 학교 생활을 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행동들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게 맞다고…"]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학폭 감점제'가 모든 대학에 의무 적용됩니다.
학폭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경중에 따라 나뉘는데, 주요 대학들은 1호 처분 기록만 있어도 100점 감점, 2호부터는 아예 0점 처리할 예정입니다.
[우연철/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 : "소수점으로 합격·불합격이 갈리거든요. '학폭 전력 있으면 지원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학폭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가해 학생 측이 행정 심판을 제기하며 처분 절차를 지연시키는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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