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중학교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창원 지역 중학교 교장 50대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 부임한 지 한 달 된 20대 신임 교사에게 동의 없는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교사에게 억지로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았고, B씨가 거부하면 "기분 나쁘다"라며 위협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1박 2일 연수를 가서 해운대에서 방을 잡고 같이 놀자" 등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는 지난 9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지난달 1일 자로 직위해제됐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피해 교사는 꿈에 그리던 교직 생활이 한 달 만에 악몽으로 변했다"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