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70여 년 만에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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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70여 년 만에 사라지나

최고관리자 0 220 03.18 10:21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정당한 내부 고발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는데 7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지 관심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실시간으로 중계된 국무회의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 개정을 언급하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국회하고 논의를 하시면 돼서요.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걸 가지고 무슨 명예훼손이라고. 그건 민사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307조 1항을 말합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는 없는 죄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때부터 있었습니다.
허위가 아닌 진실을 알려도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거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당한 내부 고발을 막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공익'을 판단할 기준이 불명확해 내부고발자나 사건 피해자 등이 처벌되는 경우가 적잖았습니다.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가 그런 사실을 피켓에 적어 알렸다는 이유로, 또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을 알렸다는 이유로 처벌당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고, UN 위원회 등도 폐지를 권고했지만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그동안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이 대통령 지시에 정성호 법무장관은 "신속히 하겠다"고 답했는데, 70년 넘게 유지돼 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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