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만 명 구독자 있던 인기 유튜버,
BJ
가 ‘성추행’ 누명
무고로 판명났지만…채널 삭제하는 등 피해
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BJ
…“제 잘못” 사과했지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구독자 121만 명을 보유했던 유튜버 ‘유우키’(아이자와 유우키·34)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BJ
가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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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BJ
이모(31)씨는 지난달 29일 무고와 공갈,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일 혼혈인 유우키는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고 요리사와 대리기사로 일하며 유튜버로도 활동했다.
그는 일본의 문화를 비롯해 음식, 장소 등을 소개하며 인기를 얻었고 구독자가 120만 명이 넘는 등 인기를 얻었지만 이 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논란이 일자 계정을 삭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 두 사람이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이후 벌어졌다.
당시 이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에 “같이 술 먹자고 해서 술 먹었더니 성추행했다”며
“유우키님이 너무 취하셔서 내 지인을 불렀는데 지인이 유우키가 내 가슴을 만지고 있는 걸 목격했다. 난 허락한 적 없다. 가게
CCTV
확보했다”
고 밝혔다.
또 “
유우키한테 합의하자고 제안했더니 거절하고
보복협박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유우키가 억울함을 호소한 뒤 지난해 6월
경찰은 주점의
CCTV
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과 사건 이후에도 인스타그램
DM
(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증거를 확보해 무혐의 처분했다.
유우키 변호인은
“당시 이 씨가 술에 취한 유우키의 핸드폰을 가져가 사생활 관련 내용 등을 빼냈고,
사촌오빠라는 사람을 통해 80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
고 폭로했다.
이후 유우키는 이 씨를 무고죄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 씨는 되려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던 유우키의 얼굴 사진을
SNS
에 유포하고 성추행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유우키는 “제 성격상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 부계정을 포함해 채널은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우키의 채널이 삭제되는 등 성범죄 무고 논란이 커지자 이 씨는 지난 6월
“당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다”
고 사과문을 올렸다.
아울러 유우키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해 사생활 사진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며
“유우키의 얼굴이 노출되고 채널이 삭제되는 등 피해가 컸다. 전적으로 제 잘못”
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성추행 당했다” 무고로 120만 유튜버 은퇴시킨 女 BJ, 결국
끔찍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