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04
“폭력에 시달리던 고 박주원 양은 2015년에 세상을 떠났다.”
→ 사건의 발단과 비극적 결말을 요약.
0:04~0:08
심리부검 결과도 박 양의 죽음이
학교 폭력과 연관
되어 있음을 인정했지만,
→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0:08~0:14
당시 학교와 교육청은 “물리적 폭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조치를 하지 않았다.
→ 행정당국의
소극적 대응
비판.
0:17~0:21
피해자 어머니가
교육청, 학교, 가해 학생 및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제기
했지만
→ 모두
패소
,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
0:21~0:26
이유: 사건을 맡은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 법률대리인의 명백한
직무 태만
.
0:28~0:32
어머니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법원은
5천만 원 배상 판결
을 내림.
0:32~0:42
법원의 판단 근거:
권 변호사가 9천만 원 지급 각서를 작성한 점 고려.
다만, 따돌림과 사망 사이에
시간 간격이 길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
며
→ 실질적 재산상 손해 배상은 인정하지 않음.
0:44~0:49
오히려 소송 비용 대부분을
어머니가 부담
해야 한다고 판결.
→ 피해자 가족의
이중 고통
.
0:49~0:57
어머니의 인터뷰:
“기가 막혀서… 신락 같은 기대가 있었는데 너무 실망이 크다.”
→ 절망과 배신감 표현.
학교폭력 관련 행정·법적 책임 회피
교육청과 학교가 “물리적 폭력 부재”를 이유로 방관.
심리부검이 인정한 사실조차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음.
법률대리인의 태만과 피해자의 2차 피해
담당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 → 결과적으로 소송 실패 초래.
변호사는 각서를 썼지만, 법원은 부분 배상(5천만 원)만 인정.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 구조
피해자의 고통보다 법적 인과관계 중심 판단.
소송비용조차 유족이 부담해야 하는 현실.
유족의 감정적 상처
“신락 같은 기대”마저 무너진 절망감.
사회·법 제도의 무책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https://youtube.com/shorts/h6Eza5PREfw?si=FF0vzU1Wk_PkDXiM
변호사협회 징계 권경애변호사 자격 정직1년 겨우
ㆍ학폭 소송 노쇼' 권경애 변호사 2심 패소…"유족에 6500만원 배상
본인이 수임한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박평균 고충정 지상목 부장판사)는 23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이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위자료 5000만원보다 증액된 것이다.
후략
위자료 너무 적은거 아닌가? 피해자부모님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받아서 억단위로
손해봤을텐데 ㅎㄷㄷ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1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