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식당 측이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떠안게 돼 피해를 호소해 왔는데, 정부가 위약금 기준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준비해 놓은 음식을 다 버려야 하는 예식장 당일 취소 위약금도 마찬가집니다.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에서 장어집을 운영하는 원상연 씨.
8명 단체 예약 손님이 있는데, 손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늘 마음을 졸입니다.
예약을 해놓고 연락이 두절되는, 이른바 '노쇼'가 걱정돼서입니다.
[원상연/음식점주 : "미리 작업을 해야 돼요. (예약 취소로) 딴 손님한테 죽어있는 생물(장어)을 갖다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8인 테이블에 노쇼가 생기면, 버리는 재룟값만 40만 원 수준.
[원상연/음식점주 : "두 시간 전부터 테이블을 비워놓고 예약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약이 취소되면 테이블 회전율도 제로가 되고…."]
이런 피해를 막겠다며 정부가 지금까진 10%였던 '노쇼' 위약금 기준을 대폭 올렸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사전 예약제로 재료나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식당들은 4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게 했습니다.
'김밥 100줄' 같은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도 40% 위약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을 취소한다고 미리 알리면, 노쇼 위약금의 4분의 3 수준으로 위약금이 줄어듭니다.
[양동훈/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 "(기존 위약금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원가도 안 나오는 비중이다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지고, 그런 피해들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예식장 위약금 기준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일 취소해도 이용 금액의 35%까지만 물릴 수 있었던 위약금이, 앞으로는 70%까지 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