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는 가톨릭의 영향이 강한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우루과이가 안락사를 합법화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환자와 불치병 환자에 한해 의료진의 시술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지시간 15일, 우루과이 상원은 의원 31명 가운데 찬성 20표로 안락사 비범죄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법안이 지난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하면서, 우루과이는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불치병 환자는 말기 진단을 받지 않아도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안락사 허용시 기대수명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 환자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조력사망과 미성년자 대상 안락사는 금지됩니다.
카롤리나 코세 부통령은 "우루과이가 인간의 존엄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