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수용면적 0.78평…그보다 좁은 곳에 수용된 수용자들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협소…국가형벌권 행사 한계 넘은 처우"
사진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정문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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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자들을 1인당 수용 면적인 0.78평(2.58㎡)보다도 작은 공간에 수용한 것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반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교도소, B 구치소, C 교도소, D 구치소에 수용 중인 복수의 수용자들은 각각 피진정기관이 진정인들을 과밀하게 수용하여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각 진정인들은 피진정기관 내에 수용돼 있는 상당한 기간 동안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화장실 제외 1인당 수용 면적인 2.58㎡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수용됐다.
이들은 길게는 320일 이상 1인당 수용 면적 0.605평(2.00㎡)의 공간에 수용된 경우도 있고, 0.39평(1.28㎡) 면적의 공간에서 수일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진정기관은 교정본부 정책상 수용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교정시설 증축은 짧은 기간 내 실현되기 어렵지만, 그 와중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과밀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고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이 같은 처우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각 피진정기관이 겪고 있는
과밀수용이 온전히 개별 교정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용자의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 확충·운영의 어려움 등 형사사법 정책과 국가 예산 및 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전반의 과밀수용 개선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뜻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피진정기관의 과밀수용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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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인권위 ,, 지랄이 풍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