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기 주범 2명 구속
유명가수 C씨 등 67명 불구속입건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원금의 150%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속여 306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190억원을 가로챈 유명가수 등 폰지사기 일당 6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43·남)
·B
씨(44·남) 등 2명을 구속하고 유명가수 C씨(54·남) 등 6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 69명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D씨 등 306명으로부터 1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15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수 C씨는 투자회사의 부의장 겸 사내이사로 등재됐고 가수 인지도를 이용해 전국을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주범인 A·B 씨는 투자회사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범행을 저질렀고 A씨는 중도에 사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64221
우리나라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