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딥페이크 처벌법' 시행 1년...최근 판결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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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딥페이크 처벌법' 시행 1년...최근 판결 살펴보니

최고관리자 0 280 2025.10.05 05:56

[앵커]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YTN이 최근 1년 동안의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딥페이크 성범죄는 주로 유포의 형태로 일어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형을 선고할 때 추가 피해 가능성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이 공론화되며 관련법 개정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허위영상물의 유포와 유포 목적의 제작만 처벌 가능했던 기존 법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 결과로 지난해 9월 단순 제작과 소지, 시청도 처벌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지 1년 동안 허위영상물 제작, 유포 혐의로 선고된 1심 판결 65건 가운데, 열람 가능한 판결문 32건을 YTN이 분석했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30건 가운데 허위영상물 제작만으로 판결이 내려진 건 1건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는 유포의 형태로 벌어지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만으로 처벌받은 건 13건이었고, 나머지 17건은 다른 성범죄도 함께 저질러 처벌이 이뤄진 경우였습니다.
이 17건 가운데 절반 이상의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됐고, 딥페이크 성범죄만으로 처벌된 13건은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실형을 선고한 판결문들은 공통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거나, 혹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허위영상물 천여 개를 수백 차례에 걸쳐 유포한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삭제의 어려움과 추가 유포 가능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14건은 모두 초범인 점을 중요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피해자가 2명 이상이었고, 유포 횟수가 100번 이상인 사건도 3건이나 됐습니다.
그런 만큼, 초범이더라도, 딥페이크 성범죄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더 무겁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피해가 확산할 수 있는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가볍게 처벌하게 되면 범죄 억제 효과가 낮을 것이 우려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 제작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유포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나타난 만큼,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예방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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