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또…원산지 표시 위반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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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또…원산지 표시 위반 기승

최고관리자 0 1 09:41

오는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 보시려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처럼 대목을 앞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을 서정윤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추석 대목을 맞은 부산의 한 전통시장.
한 상인이 국산이라고 적힌 대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값싼 중국산입니다.
[단속반-상인/음성변조 :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서 판매하신 거네요?) 솔직하게 인정해야죠."]
인근의 나물 가게.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급하게 표시판을 내놓습니다.
[상인/음성변조 : "물건 거래할 때 넣었다 뺐다 하니까…."]
이처럼 소비자들이 많이 몰리는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박지영/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사무소 주무관 : "명절이나 이럴 때 농산물 소비가 많이 되는데 작황 상황이나 수급이 되지 않는 국내산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도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불고기를 국산으로 판매하거나, 중국산 곶감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150건으로, 이 가운데 104건이 형사입건됐습니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 적발이 어렵고 처벌 수위에 비해 실제 이익이 커 매년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정무/변호사 : "기소유예가 되는 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죠. 자백하고 선처를 호소하고 다신 안 하겠다 하는데 그것도 아무런 예를 들어서 처벌 성과도 없고 그런 경우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연휴 직전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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