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38
아이치현의 나고야시 남동부의 토요아케시에서 1일 2시간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킴
특히 초등학생은 밤9시, 청소년은 밤 10시 이후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
시 당국은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시의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함
이번 조례는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당연 어떠한 벌칙금이나 경고 같은 것도 없음
지방 정부가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을 제시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음
켐페인 등으로 할수도 있었을텐데, 법률 중의 하나인 조례로 지정함으로써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정부에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했다는 의견
위와 맞물려서 벌칙금 같은게 없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했다고
개인에게 '아 내가 조례 위반했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는게 좋지 않다는 의견
잠재적인 범칙자로 만들려는거냐는 의견
어쨌든지 국민을 단속할 법률적인 기반은 만들어 둔거 아니냐는 의견
현지 지역 주민들 중에선 괜찮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