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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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전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에 사형 구형.news

최고관리자 0 1 09.22 16:59


집행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선고에서도 구형처럼 사형이 선고되길 바래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4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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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죄 없는 만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 차례 제출했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 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에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고 말한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명 씨가 가정불화와 조급한 복직, 직장 내 부적응 등으로 쌓인 분노를 해소하려다 자신보다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감정조절 장애를 겪었으며, 범행 전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이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명 씨를 파면했으며, 별도의 이의 절차가 없어 파면이 확정됐다. 명 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지금까지 반성문 86차례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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