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이 연하남과 데이트해 욱해서" 여고생 납치 시도..검찰 징역 3년 구형.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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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연하남과 데이트해 욱해서" 여고생 납치 시도..검찰 징역 3년 구형.news

최고관리자 0 331 2025.09.18 17:28

아이고야.....ㄷ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118702?sid=102




대낮 부산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실패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8일 추행약취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쯤 부산 사하구 주택가 골목에서 여고생 B 양을 뒤에서 껴안고 양팔을 양손으로 잡는 등 신체적으로 제압해 좁은 골목으로 끌고 가려다 B양의 격한 저항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양은 허리 등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후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가방에 담고, 모자 등을 쓴 채 주변 폐쇄회로( CC ) TV  등을 의식하며 도망갔다. 이후 옷은 의류 수거함에 버리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도주는 오래가지 않았다. 무직인 A씨는 수중에 돈이 없어 공원 등을 전전했고, 낮은 물론 밤에도 이어지는 무더위도 A씨를 괴롭혔다.

결국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 5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A씨는 B양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순간 성적 충동이 일어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A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을 안겨준 점에 대해 뼛속 깊이 사죄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하루빨리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이 아니고 여자친구가 어린 남자와 데이트한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해있던 중 피해자를 보고 여자친구에 대한 반발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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