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의사'나 '약사'가 등장하는 의학 광고가 쉽게 보입니다.
의사로 보이는 인물이 소아 비만 치료법을 소개하는데, 이는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입니다.
[김명주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지능정보보호학부: 전문의를 흉내 내는 AI 캐릭터를 만들어서 광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냥 없던 인물을 만들어 내기도 해요.]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은 사용자가 적은 글을 이미지로 바꾼 것입니다.
원하는 느낌의 영상이나 이미지를 글로 작성하면 되니 생성 방법도 간단합니다.
[AI영상 :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제가 만병 통치약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단 몇 시간 만에 세상에 없던 인물을 창조해 낼 수 있습니다.
[박주현 대표 / 생성형 AI기업 'R'사 : 가상의 인물이 말하는 걸 만들어야 된다 하면 두세 시간 정도면 한 15초짜리 영상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소개하는 제품에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오인석 약사/대한약사회 학술 부회장: 전혀 효과가 없는 제품들입니다. 광고가 이야기하는 정도의 작용이 나타나는 건 있을 수 없죠.]
깔끔한 인상으로 단호하게 얘기하는 이들의 모습.
불확실한 효과에도 소비자는 쉽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 속 인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는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또 식품표시 광고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추천·사용한다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AI 가상인물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들이 등장하는 영상을 규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형수 변호사 : 의료법, 약사법, 식품 표시 광고법이나 처벌 규정과 금지 규정들은 있어요. 있는데 제도들이 가진 한계들이 좀 있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의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소비자는 광고내용을 스스로 검색해 확인 해야는 등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명주 교수: 큰 기업들은 따라가지만 작은 기업이나 개인이 하는 경우는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조금 이제 발품을 팔아야 해요 그 광고에 있는 내용들을 검색을 해 봐야 되고요 의료인처럼 보이는데 밑에 의료인에 관한 정보가 없다 이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