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체존못한남 운운하는 한녀가 한녀한거였음....
나라 꼬라지 운운할 일은 아닌듯
+ 그래도 가상아이돌이 왜 특정성이 인정되냐는 질문에 대한 추가설명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라는게 기존의 판례로 이것 때문에 인터넷 아이디로 모욕죄가 성립했던것
마찬가지로 저 가상 아이돌의 현실 인물을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모욕죄의 대상이 현실 인물임을 당연히 알수 있으니 특정성은 기존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성립됨